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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연구단 규정

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과 4단계 BK21 운영 규정

 

<총칙>

제1조(목적) ①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부 4단계 BK21 교육연구단(이하‘교육연구단’이라 한다)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BK21 교육연구단의 원할한 운영과 교육 및 연구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(교육연구단 소속 인력) ① 교육연구단 소속 참여교수, 참여대학원생, 지원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(계약 교수 및 박사후연구원)의 정의 및 자격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.

 

제3조(운영위원회) ① 운영위원회(이하 ‘운영위’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교육연구단장은 위원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교육연구단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의 운영 관련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⑤ 운영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

제4조(운영비) ① 본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련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하여야 한다.

1. 대학원생 연구장학금

2. 신진연구인력 인건비

3. 국제화경비

4. 교육연구단 운영비

5. 교육과정개발비

6. 실험실습지원 및 산학협력활동비

7. 간접비

② 교육연구단의 장은 간접비 항목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4단계 BK21 사업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한다

③ 본 교육연구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.

 

제5조(참여교수) ① 교육연구단장은 연구단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규정에 따른 참여교수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. 신규 참여교수의 선정 시 참여교수는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참여 시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신규 참여교수는 5년 이내 전임교원 발령을 받은 신규임용 교원을 우대할 수 있다.

 

제6조(참여교수 교체기준) ① 교육연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(논문지도 등)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있다.

1.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

2. 연구년 또는 안식년,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경우

3. 퇴직, 휴직,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

4.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

② 사업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의 참여교수의 성과를 평가한 후, 성과가 현저히 낮은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. 교체의 범위는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결정한다.

 

제7조(참여대학원생) ①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(참여교수)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.

②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③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,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

④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 참여 시작 시에 참여인력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하고, 교육연구단에서는 해당 서류를 관리·보관할 의무를 지닌다.

 

제8조(지원대학원생)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, 참여대학원생의 70% 범위 이내에서 매학기 평가를 거쳐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,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․박사통합과정생 : 월 70만 원 이상

2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․박사통합과정생 : 월 130만 원 이상

3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․박사통합과정수료생 : 월 100만 원 이상

4. 박사수료, 석.박사통합과정 수료 여부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수료기준을 따른다.

② 참여교수별 지원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추천과 참여교수 및 지원대학원생의 과제 참여도를 고려하여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정한다. 지원대학원생의 선정기준은 <별칙1>에 의한다.

③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6개월 이상 학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금 지급 70%기준을 준수하며, 월별 지급도 가능하다.

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는 석사 월 70만원, 박사 월 130만원, 박사수료 월 100만원을 최저 기준액으로 하며, 참여교수의 추천과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평가하여 기준 금액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.

 

제7조(신진연구인력) ① 신진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퇴직금 및 4대보험(고용보험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등)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. 신진연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외에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 기관부담금을 신진연구인력 지원비에 추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인건비 중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월 지급액의 1/13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여 실제 퇴직 시 지급한다. 이 때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.

※ 월 지급 기준액(300만원)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월 급여액은 월 276.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 

제8조(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) ①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는 참여인력의 논문게재료,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용,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로 사용 할 수 있다.

② 실험실습과 관련하여 당해 교육연구단의 연구 수행과 관련한 각종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, 시험분석료, 전산처리 및 관리비, S/W구입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기자재 및 시설비,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비,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.

③ 교육연구단은 산학협력과 관련된 창업 및 취업지도,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비 등 관련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.

 

제9조(국제화경비) ① 국제화경비는 참여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의 해외학회 참가,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십, 해외학자 초빙, 해외 장ㆍ단기 연수 경비, 국외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(학술)대회 개최경비, 해외특허출원 및 등록비로 사용할 수 있다.

② 해외 연수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.

2. 신진연구인력의 단독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있으나,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없다.

3. 대학원생 중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.

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 이내의 단기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제학회 참여 및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를 지원하며,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전시회 출품활동도 지원할 수 있다.

2.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(학술)대회는 지침 제34조제2항에 따라 인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.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술대회(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) 참석과 관련한 경비와 워크숍, 세미나 등의 단순 행사 참석목적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.

[국제(학술)대회 인정기준]

○ 과학기술 분야 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,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(다만,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)

○ 국제전시회 :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, 출품작 10편 이상, 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(다만,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)

○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,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·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

 

3. 국제(학술)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,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의 경우에는 총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.

4. 해외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는 참여대학원생이 MOU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,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이 가능하며, 참여교수는 연수 대상 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5.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예산운영계획서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.

④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을 초과하는 장기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 여비 규정(단, 국․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)에 따른 항공료 외에 수업료, 숙박비(기숙사비 및 홈스테이 비용), 식비, 교재비, 의료보험료 등을 교육훈련비로 집행할 수 있다.

2. 해외인턴쉽 활동경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에 따른 국외 체재비를 지급한다.

3. 장기해외연수 시에는 동반 교수와 관련한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.

⑤ 해외학자의 초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,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등 여비, 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2. 해외학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강의 및 세미나 발표 등의 강사료,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하여야 하며, 그 외에 출장비 산정 기준의 초과분 또는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비용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.

3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단의 사업 신청서 또는 연차별 예산 운영계획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며, 해외 기관과 온라인 강의 및 수강에 대한 관리 주체 및 체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, 예외적으로 해외학자의 원격 화상강의료,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 기타 교육연구단 국제화와 관련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연구단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(국제학술행사를 포함한다.) 경비(회의장 대여료, 행사개최비, 회의비, 다과비, 인쇄비 등)를 집행할 수 있다. 단, 국제학술대회를 해외에서 개최하는 경우 3항에 따른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2.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참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. 지원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제3항과 같다.

 

제10조(교육연구단 운영비) ①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사업비 총액의 10% 또는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. 다만, 동 사업 훈령 및 지침에 의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.

② 교육연구단 운영비는 인건비, 성과급, 국내여비, 학술활동지원비,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, 일반수용비, 회의 및 행사개최비, 기타로 나누어 집행할 수 있으며, 각각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건비는 교육연구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되며, 퇴직금 및 인건비, 4대 보험 관련 경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.

2.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,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원된다. 성과급 지급 기준은 <별칙2>와 같다.

3. 국내여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(단, 국․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)에 따라 사업 참여인력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4. 학술활동지원비는 전문가 초청 자문료, 도서 등 문헌구입비, 국내․외 정보수집비로 집행할 수 있다.

5. 산업재산권 출원․등록비는 국내․외 특허 출원 및 등록비로 집행할 수 있다.

6.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, 인쇄비, 홍보물 제작비(홈페이지 개설, 플래카드, 브로슈어 제작 등 포함),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4단계 BK21 사업과 무관한 물품 구입 비용, 언론기사 게재료 및 광고(신입생 모집 공고 등 포함) 비용은 집행할 수 없다.

7. 회의 및 행사개최비는 회의비, 각종 행사경비 등으로 사용된다.

- 교육연구단에서 개최하는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회의비, 다과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, 연구비 카드를 통해 집행하며, 행사 일시ㆍ장소ㆍ참석자 및 회의내용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한다.

- 교육연구단 내부 구성원에게는 회의 수당 등의 개인적 경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, 행사와 관련 없는 식대, 행사와 관련이 있더라도 행사 당 1회를 초과하는 식대는 집행할 수 없다. 다만, 종일 행사 등 행사기간 및 일정 상 부득이한 경우 행사의 목적, 참석대상, 세부일정, 소요 경비 등을 포함한 사전기안(사전 내부결재 필수)에 따라 추가 식대 집행이 가능하다.

- 주말 및 자정(24:00) 이후에는 회의비를 지출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사유서를 첨부하여 교육연구단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할 수 있다.

[회의비를 집행할 수 없는 부당사례]

○ 회의장소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회의비를 집행하여 그 사실관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

○ 출장 중인 참여교수 등을 회의록상의 참석자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의 회의비를 청구하는 경우

○ 동일한 일시에 회의비를 수차례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회의비를 청구하는 경우

○ 식당 장부 등을 방법을 사용하여 식대를 일정 금액 선결제한 후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

○ 간이영수증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증빙으로 회의비를 청구하는 경우

 

8. 그 외에 우수논문경진대회 등 교육연구단 내 행사를 통해 지급되는 일회성 포상금, 자체평가 시 외부위원으로 활용되는 전문가 초청 필요 경비 등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타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.

 

제11조(교육과정 개발비) ①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비, 교재 개발비, 사례조사비, 외부전문가 활용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내부 구성원(교육연구단 소속 학과)에 대한 수당 성격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.

②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비 또는 용역비 등으로도 집행할 수 있다.

<별칙 1>

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과 4단계 BK21 사업 “바이오재난 해결형 전문인재 교육연구단” 지원대학원생 선정기준

 

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춘자

참여교수님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

4대보험 미 가입자

-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3.3/4.5 이상의 성적을 받은자

 

지원대학원생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난다.

바이오재난 저널 클럽의 발표 및 참여

연구윤리 교과목 수강

실험실 안전교육 교과목 수강

<별칙 2>

연세대학교 생명과학기술학과 4단계 BK21 사업 “바이오재난 해결형 전문인재 교육연구단”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기준

 

1. 본 BK21 교육연구단은 참여교수의 연구력 증진과 사업단 참여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.

2. 연간 성과급 지급 예산은 BK21 계획서에 따라 BK21 본 예산에서 500 만원으로 정하며 1인당 최대 지원액은 150만원으로 한다.

3. 연간 성과급 지급 기준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.

- 연구성과: SCI 논문 출판, 특허출원, 기술 이전 등 성과

- BK21 교육연구단 참여도: 보고서 작성, 회의 참여 및 행사 참여

4. 성과급은 단장과 실무운영위원이 1월 및 7월에 결정하여 2월 및 8월에 집행한다.

5. 아래와 같이 성과급 평가기준표를 첨부한다.

 

 

평가기준표

평가항목

평가점수

(기여도)

참여교수

A

B

C

D

SCI(E) 논문 출판

 

 

 

 

 

1-1. 논문 출판

 

 

 

 

 

1-2. 주저자 여부 가산 (제1, 교신)

 

 

 

 

 

2. 특허

 

 

 

 

 

2-1. 국제특허 등록

 

 

 

 

 

2-2. 국제특허 출원

 

 

 

 

 

2-3. 국내특허 등록

 

 

 

 

 

2-4. 국내특허 출원

 

 

 

 

 

3. 기술이전

 

 

 

 

 

4. 연구비/산학협력

 

 

 

 

 

5. 국제학회 초청 강연 및 좌장

 

 

 

 

 

6. 공통 교과목 강의 (바이오재난 특론 등)

 

 

 

 

 

7. 세미나 초청 및 참석

 

 

 

 

 

8. BK 회의 참석/보고서 작성

 

 

 

 

 

총합계

 

 

 

 

 

지급액에 대한 기여도(%)

(= 총합계 * (금번 지급 예산/성과급 총예산)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사업 신청서